그동안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가수의 예명 소유권이 가수에게 부여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공시했다.
이 표준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 중 기획사는 연예인의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한 상표나 디자인 기타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고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모든 권리를 가수에게 이전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기획사가 가수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과거에도 이같은 문제가 다수 있었다는게 공정위와 가수측의 입장이다. 실제 가수 하리수의 경우 계약기간 종류 후 기획사와 예명인 '하리수'의 소유권을 놓고 분쟁이 있었다. 하리수측은 기획사가 고안한 예명을 계약기간 종류 후 사용하려 했지만 상표권을 가진 기획사가 이를 막았다. 가수 천명훈도 과거 비슷한 이유로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계약 종료후 기획사가 마구잡이 음반 발매를 하는 관행에도 일부 제동이 걸린다. 표준계약서에서는 계약 종료 후 기존 음원을 이용할 권리는 기획사에게 있지만 그 수익을 계약에 따라 가수에게 배분하도록 했다. 가수는 필요할 경우 정산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단 가수도 계약 종료 후 1년간은 기존에 취입한 곡을 제3자를 통해 을 다시 부르는 식의 유사한 형태로 제작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이번 표준 계약서 제정에 참여한 대한 가수협회 강석호 이사는 "음악산업의 지적재산권에는 제작자의 권리, 작사·작곡자의 권리, 연주하고 노래하는 실연자의 권리가 있지만 그동안 실연자의 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 실연자의 권리를 찾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번 표준 계약서가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한편 이성구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돼 제재가 있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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