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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행정법원에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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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홈쇼핑 인수에 실패한 태광산업이 방송위원회가 내린 롯데의 홈쇼핑 인수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에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태광 측은 소장에서 "우리홈쇼핑 최대주주를 롯데쇼핑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한 방송위원회의 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심사기준에 위반, 방송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우리홈쇼핑 승인 심사기준인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활동 보장, 대기업의 시장왜곡 등을 전혀 심사하지 않아 심사기준 및 요건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태광은 "방송위가 롯데쇼핑이 취득 지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하며, 6개월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홈쇼핑 지분 45.04%를 확보, 2대 주주인 태광은 우리홈쇼핑 인수를 추진했지만 롯데쇼핑이 지난해 지분 53.03%를 취득해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홈쇼핑 인수에 실패했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지난해 12월27일 롯데쇼핑을 우리홈쇼핑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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