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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태광, 롯데에 전면전 선포…화해 가능성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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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이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를 인정하지 못한다며 방송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까지 불사한 것은 사실상 롯데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해석된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에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를 승인한 방송위의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오는 23일로 예정된 우리홈쇼핑 주주총회에서 롯데 측과 태광 측의 불꽃튀는 공방이 예상되며 경우에 따라 파행도 예상된다. 우리홈쇼핑의 주주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등기이사 4명에 대한 새 등기이사 선임이 예정돼 있다.

태광이 소송전까지 불사한 강경대응에 나선 것은 표면적으로 방송위의 우리홈쇼핑 최대주주 변경 승인이 적법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우리홈쇼핑의 재승인 과정에서 당시 최대주주 경방은 각서를 통해 지분처분 금지를 서약하고 재승인을 받았다. 그럼에도 경방은 롯데 측에 지분을 매각했고, 결과적으로 롯데 측은 탈법적으로 사업자 지위를 얻은 것이라고 태광 측은 강조한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안배를 통한 홈쇼핑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낸다는 방송위의 기존 정책방향과 위배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행정소송을 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지난 12월 우리홈쇼핑 최대주주 변경 승인 당시 9명의 방송위원들 중 4명이 반대표를 던질 만큼 방송위 내부에서조차 롯데쇼핑의 인수에 대한 찬반이 팽팽했던 점도 태광 측으로선 승소 기대감을 가지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소송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한달 가량 승인 여부의 결정을 미루면서까지 법적 검토를 진행한 방송위원회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뿐만 아니라 소송이 끝까지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태광의 행정소송은 표면적으로 방송위를 상대로 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롯데에 대한 감정을 공식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롯데 측에 요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호진 태광산업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동생인 신선호 일본 산사스 회장의 사위여서 두 그룹은 사돈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데 우리홈쇼핑 인수에 눈독을 들이던 태광이 지분 45.04%를 확보한 상황에서 롯데가 지난해 8월 지분 53.03%를 단번에 인수, 경영권을 차지하자 사돈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됐다.

공공연하게 우리홈쇼핑 인수의사를 밝혀왔던 태광 측으로선 롯데의 '가로채기'가 도의적으로 옳지 않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태광 측은 2천억원이 넘는 우리홈쇼핑 지분을 모두 포기하더라도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만은 보고 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음에도 최근 롯데 측이 태광과의 공동 경영 가능성을 언론에 흘리자 태광 측의 심기가 더욱 불편해졌다는 관측이다.

최근 롯데그룹 신동빈 부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태광산업과 공조를 위한 협상중이며, 여러 방안 가운데 공동경영도 검토중"이라고 언급했으며,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태광 측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했다.

태광 측 관계자는 "롯데가 언론에는 공동 경영을 말하면서, 실질적인 공동경영이나 협력의사에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며 "회사의 주가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을,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롯데 고위 임원들의 일방적인 공동경영 및 협력가능성 언급이 태광에겐 '타협할 줄 모르는 막무가내식 기업'이란 인상만 심어놓았다는 의미다.

롯데 측은 "우리홈쇼핑 발전을 위해서라도 태광과의 협력은 필요하고 협력의사가 많다"고 말하고 있어 양 측 타협의 여지는 남아 있다. 업계에서는 롯데 측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제시돼 양 측의 갈등해결의 실마리가 풀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윤태석기자 sporti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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