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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세액공제 필요" 정치권도 목소리…이번에는 바람 이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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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K-콘텐츠 300조원' 시대 발맞춰 기대감 커져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산업의 오랜 바람인 세액공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영상, 웹툰에 도입된 세액공제를 게임 분야에도 적용해 실질적인 진흥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번에는 허들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4일 게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5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게임, 음악 분야 제작비 세액 공제 도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린다. 현장에는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김창환 한국음악콘텐츠협회장 등 협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게임 및 음약 분야 세액공제를 촉구할 예정이다.

[사진=아이뉴스24]
[사진=아이뉴스24]

세액공제 도입을 통해 성장 임계치에 이른 게임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더 많은 게임사가 창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연구에 따르면 게임산업에 세액공제가 도입될 경우 약 1조4500억원의 부가가치와 1만5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액공제는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게임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진흥책으로 주목받아 왔다. 정치권에서도 여러 차례 게임 분야 세액공제 도입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월에는 콘텐츠 세액공제 등을 담은 정연욱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논의 단계에서 게임이 제외되기도 했다.

다만 게임업계는 이재명 정부가 'K컬쳐 300조원 달성' 등 콘텐츠 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춘 만큼 이번에는 게임 세액공제가 현실화될지 기대하는 분위기다. 실제 K콘텐츠의 또 다른 한 축인 웹툰이 수혜를 입기도 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웹툰 콘텐츠 제작에 드는 인건비, 저작권료 등에 대해 중소기업은 15%, 대기업·중견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영상에 이어 웹툰이 세액공제를 대상이 된 것이다.

게임 세액공제 법안도 최근 새로 발의됐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 콘텐츠에 한정된 세액공제 혜택을 게임과 음악에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법상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개정해 게임, 음악에 대한 투자 비용과 각 분야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9월 열린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많다"며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 기업들이 자생하는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 역시 "게임산업 세액공제가 법제화된다면 젊은 인재들의 일자리 창출과 콘텐츠 재투자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K콘텐츠 해외 매출 50조원 달성에 게임업계와 음악업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꼭 관철돼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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