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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웹툰은 되는데 왜?…게임업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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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크지만 '세수 감소' 우려…정치권은 '긍정적'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기획재정부가 영상에 이어 웹툰 제작비용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한 가운데, 콘텐츠 산업 중 유독 '게임'만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K-게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4'에서 관람객들이 게임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지난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4'에서 관람객들이 게임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넥슨·크래프톤·넷마블 등이 참여한 게임업계 간담회에서 현재 영상·웹툰업계에 적용되는 제작비 세액공제를 게임업계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해외 게임시장 재편,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제 지원과 함께 투자·수출 지원 등 다양한 진흥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에서 웹툰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영상 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를 오는 2028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획·제작 관련 인건비, 원작·프로그램 사용료 등 웹툰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10% 공제되며 영상의 경우 대기업에 5%로 적용되던 기본공제율이 10%까지 올랐다. 중소기업은 공제율이 15%까지 올라간다. 영상의 경우 추가공제를 포함해 30%까지 가능하다.

웹툰·영상·게임 등 콘텐츠 산업의 경우 그간 연구개발비(R&D) 중심의 세액공제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으로 제작비용 위주의 세제 지원이 확대됐다. 문체부는 올해 웹툰, 영상과 함께 게임업계에 대한 제작비 세액공제를 추진했으나 기재부 통과 단계에서 불발됐다.

일각에서는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게임업계의 세액공제를 늘릴 경우 세수 감소를 우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체부 관계자는 "자체 연구용역에서도 세액공제 시 게임업계가 연간 2000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며 "그만큼 세수 감소 폭이 늘어 정부 입장에서 쉬운 결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4'에서 관람객들이 게임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24일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게임업계의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업계에서는 제작비 세액공제의 경우 대형·중소 게임사 모두 혜택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기술지원의 경우 주로 중소기업이 대상이지만, 세액공제는 대형 게임사가 같이 누릴 수 있어 업계 전체적으로는 세제 지원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세제 지원으로 게임사들의 경영이 개선되면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역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발의한 게임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게임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최휘영 장관에게 웹툰·영상과 달리 게임·음악 등은 세액공제에서 빠져 있다며 도입을 촉구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는 만큼 내달 국정감사에서도 게임업계 세제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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