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 업계 세제지원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이하 게임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3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방송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2632ec710ec1d.jpg)
해당 법안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의 정책 제안을 반영했다. 지난 2006년 제정된 현행법은 과거 아케이드 게임 위주 규정을 바탕으로 디지털 게임이 주류인 현실과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게임 분류 체계를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게임(아케이드 게임)'으로 개편해 디지털 게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온라인 게임에 적용된 '게임 시간선택제'를 폐지하고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폐지해 청소년의 게임 접근성을 높였다.
그간 사전규제 논란에 직면했던 현행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폐지하고 진흥 기관인 '게임진흥원'으로 대체한다. 대신 사행성 우려가 있는 아케이드 게임을 관리하는 '게임관리위원회'를 산하기관으로 신설해 관리·감독 업무를 맡긴다.
아울러 중소 게임사업자를 지원하는 근거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지원 근거 규정도 마련해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게임물 제작·반입 금지에 대해서는 '반국가적 행동', '가족윤리 훼손' 등 모호한 표현을 '형법 등 특정 법률에 의해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구체화해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3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방송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c1755a673b622c.jpg)
개정안은 현행 '게임산업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명칭 역시 게임의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게임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조 의원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이용료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스포츠 지원을 위해서는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의무화하는 이스포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문화콘텐츠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전면개정안의 통과로 정체기에 놓인 게임산업이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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