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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입법 마침표…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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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방문진법·EBS법, '이사수·추천 주체' 확대
국민의힘 "0'공영방송 노조예속법' 될 것"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8.22 [사진=연합뉴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8.22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당이 추진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24시간 넘게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표였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EBS 이사 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 역시 국회 교섭단체·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교육 관련 단체·교육부 장관·시도교육감 협의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EBS 사장 선출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장추천위는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100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부칙을 통해 법 시행 3개월 이내 이사회를 새로 꾸려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는 전날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169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MBC(문화방송)의 이사회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5명)·시청자위(2명)·임직원(2명)·학회(2명)·변호사단체(2명)가 이사를 추천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했다. 또 시행 3개월 내 이사진을 교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 3법 중 가장 먼저 국회 문턱을 넘은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의결됐다. 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회 수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사 추천 주체 또한 국회 교섭단체(6명)를 비롯해 시청자위(2명)·임직원(3명)·관련 학회(2명)·변호사 단체(2명) 등으로 확대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방송 3법에 대해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2020년대 좌파 카르텔 정부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장악 3법은 공영과 민영방송 모두 방송편성에 언론노조가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언론장악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정치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을 추구한다는 건 허울 좋은 명분일 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결과적으로 이 법은 노조의 공영방송 예속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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