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과 노조가 참여하는 추천 절차를 통해 선출하도록 한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7aeabc7f2fbb4.jpg)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1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100명 이상의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KBS·MBC·EBS 사장 선출 과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연합뉴스TV·YTN 같은 보도전문채널도 교섭대표 노조와 협의해 사장 추천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또한 KBS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사내 인사, 관련 학회·법조계에서 추천한 15명으로 재편된다. 아울러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에는 회사 측과 직원 측이 동수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공포 즉시 시행되며, KBS와 KBS 이사회·보도전문채널은 3개월 내 새 규정에 맞춰 인적 구성을 다시 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지난 6일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주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부합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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