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23caca82188e45.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이 전날(4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만인 5일 오후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7표, 반대 1표로 가결시켰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인 KBS(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6명)·시청자위원회(2명)·종사자(3명)·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2명)·변호사단체(2명)로 다양화하는 게 주 내용이다. 법안이 시행 직후 기존 사장과 이사진은 전원 교체된다.
또 사장 선출 시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의 후보 추천을 거치고, 지상파·보도전문채널·종합편성채널 모두에게는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미설치 시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줄곧 정치권의 언론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안이 민주당과 민주노총에게 유리하게 설계돼있다고 지적하며 전날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그러나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문진석 의원 외 166명 명의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의 동의 시 강제 종료되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됐고, 이후 방송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표결이 진행돼 재석 180명,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안 재의 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는 방송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통과 직후 다음 상정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을 요구하면서, 곧바로 필리버스터가 개시됐다.
방문진법은 MBC(문화방송)의 이사회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5명), 시청자위(2명), 임직원(2명), 학회(2명), 변호사단체(2명)으로 다양화하는 게 주 내용이다. KBS를 대상으로 한 방송법과 같이 법안이 시행되면 기존 사장과 이사진은 전원 교체된다.
방문진법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민노총 영구 장악법 통과를 저지하고,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다만 방문진법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로 끝나는 만큼, 자정을 기해 자동으로 종료된다. 이에 방문진법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 처리된다.
민주당은 방문진법 개정안을 포함해 남은 방송3법 중 하나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오는 21일부터 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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