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공시할 때 개인정보는 별도로...개인정보 노출 방지책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건희 회장 등 기업 대주주들의 신상정보 노출로 문제가 됐던 현행 공시제도가 바뀐다.

금융감독원이 최근의 개인정보 노출 등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개인정보 공개 원천차단 또는 공개범위 축소를 골자로한 보완책을 마련한 것.

백업시스템차단이나 해킹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소지를 아예 없애겠다는 의지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상장기업 대주주의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등 개인정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보고서식 개정등 보완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검토중인 보완책은 보고서식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별도 서류로 제출하게 하고 공개가 불가피한 경우 그 범위를 축소하는 게 골자.

이외에도 기업들의 부주의로 주민번호 등 신상정보가 등록될 경우 금감원 자체 검색시스템을 통해 이를 확인, 기업에 경고메시지를 보내주는 '팝업알람' 서비스도 준지붕이다.

이중 최근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됐던 5%보고서(대량보유상황보고서) 등 일부 서류는 개인정보가 원천 차단될 예정.

현재의 전자공시시스템상 대주주 등의 개인정보는 별(*)표 처리 등을 통해 일부만 공개되고 있으나 최근의 노출사고와 같이 정전 등으로 백업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거나 해킹 등의 경우 노출 또는 개인정보 유용의 소지를 완전 차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주주나 특별관계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는 서류는 5%보고서 외에도 유가증권신고서나 공개매수신고서, 임원 및 주요주주소유주식보고서 등 7개나 된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이들 서류에는 대주주등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재발방지와 개인정보 관리 강화차원에서 앞으로 이들 서류에 대해서는 보고서식 양식을 바꿔 문제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별도의 서류제출 등을 통해 비공개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공시목적 등 취지상 개인식별 등을 위해 필요정보 공개가 불가피한 경우라도 공개 범위를 주민번호나 전화번호 등을 제외한 생년월일, 읍면동 단위 주소까지만으로 최소화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금융감독원 전홍렬 부원장은 "최근 전자공시스템을 통해 일부 5%보고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물의를 빚은 바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법률적 기술적 검토 및 기업 소비자 등의 의견을 수렴, 최종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외에도 모든 공시서류 작성 프로그램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여부를 검색, 발견시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등 기업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기재되는 것을 사전예방하는 등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공시할 때 개인정보는 별도로...개인정보 노출 방지책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