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시서류를 낼때는 그동안 필요했던 주민번호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공시자료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5% 보고서식등 7개 공시서류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달라진 공시서류는 유가증권신고서(매출), 소액공모서류(매출), 공개매수신고서, 임원-주요주주소유주식보고서, 자산양수-도(개인)신고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등 7개.
이번 서식개정을 통해 보고서 내용안에 보고자(특별관계자 포함)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가 삭제됐다.
대신 생년월일 및 업무상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주소는 읍,면,동까지만 기재, 개인정보 누출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재내용의 심사 등 감독목적상 필요한 개인신상정보(주민등록번호등)는 별도 서류로 제출, 비공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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