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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병역법 위반 무죄…긴 법정공방 마침표 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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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리기자] 항소심 공판으로 MC몽의 법정 공방은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16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421호 법정에서는 고의 병역 기피 혐의를 받은 MC몽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 날 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모의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병역브로커, 소속사 대표 등과 암묵적으로 상통해서 출국대기·공무원 응시 등을 이유로 위계, 적법한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를 판결했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35번 치아 발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증거와 정황상 병역면제를 위해 굳이 발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35번 치아를 발거해준 치과의사 A씨를 소개시켜준 B씨에게 지급한 8천만원도 병역 면제에 대한 댓가가 아니라,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반환하는 것으로 보는 게 옳다"며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으로 MC몽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눈에 띄는 것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MC몽의 사건을 담당해 온 검사가 자리하지 않았다는 점. 병역법 위반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MC몽은 상고의 이유가 없고, 검찰 역시 담당검사가 판결에 자리하지 않으며 상고의 뜻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항소심 공판으로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MC몽의 법정 공방이 과연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MC몽은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사진 최규한기자 dreamerz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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