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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항소심도 무죄…"고의 발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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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리기자] 법원이 MC몽의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라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16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42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MC몽이 병역을 면제 받기 위해 35번 치아를 발거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기각했다.

법원은 "35번 치아를 발거해준 치과의사 A씨가 MC몽에게 일관되게 35번 치아를 발거하지 않아도 5급 국민역에 해당한다고 알려준 점, MC몽의 치아를 발거하기 전부터 치아저작가능점수를 계산해 보고 병역문제와 관련된 불이익에 대해 나름 대비한 점, 병역을 면제받을 목적으로 발치했다면 오히려 A씨가 아니라 절친한 치과의사 B씨에게 부탁하는 것이 더 수월했는데도 굳이 A씨에게 발치와 동떨어진 신경치료를 받은 점을 볼 때 발치는 병역면제와 상관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치과의사 B씨에게 준 8천만원 역시 병역면제를 위한 댓가라기 보다는 B씨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 반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등은 없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위계로서 국가의 기능을 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점,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본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원심을 기각함에 따라 MC몽은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게 됐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사진 최규한기자 dreamerz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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