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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길 "간사단 마지막 당부"…연일 '직권상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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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6 합의문, 참고되지 않을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고흥길 위원장은 20일 전날에 이어 미디어법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국회가 미디어법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매일 똑같은 얘기만 여야가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여야 간사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의사일정과 상정할 안건들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전날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23일까지 간사들이 합의를 못할 경우 헌법, 국회법과 양심과 국민의 편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직권상정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간사단에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이라며 "직권상정하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쓴 것은 아니지만 문방위로서는 꼭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며 미디어법 처리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고 위원장은 민주당측 간사인 전병헌 의원의 '1월 국회에서 미디어법 처리에 관한 여야 합의 내용에 2월 상정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2월 상정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여야가 각각 자기네 사정을 생각해서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2월 상정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날짜를 밝히지 않은 것은 여야 대표들이 당시 상황을 감안해 표시하지 않을 것일 뿐, '2월에 처리한다, 연기한다'는 합의는 아니다"라면서 "또 여야가 서로 실질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합의문은)별로 큰 참고가 되지 않는 얘기"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달 6일 미디어법과 관련해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 관련 법안 6건(방송법·신문법·IPTV법·정보통신망법·디지털전환법·저작권법)은 빠른 시일 내에 합의처리 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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