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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vs 넷플릭스 '망사용료 분쟁' 종결…이제 남은 것은 구글 유튜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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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모든 분쟁 종결키로"
구글, 망사용료 반대서명 독촉·韓 국감 모르쇠 일관…입법 논의 지속 필요

[아이뉴스24 안세준,박소희 기자] 망사용료 문제를 두고 법적 다툼을 이어왔던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모든 분쟁을 종결키로 했다. '고객을 우선한다'는 양사의 공통적 의사가 반영된 결과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구글 유튜브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망사용료 부담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통신업계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일각에서는 "구글 유튜브와의 망사용료 비용 부담 문제를 위해서라도 망사용료 지불에 관한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상호 합의 하에 망이용대가(망사용료) 분쟁을 종결키로 결정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상호 합의 하에 망이용대가(망사용료) 분쟁을 종결키로 결정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국내 ISP vs구글 유튜브' 망사용료 분쟁 잔존…법제화 논의 계속돼야"

18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가 가입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만 해결된 것일 뿐 아직 구글유튜브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통신업계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원활히 합의한 데 대해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다른 해외 빅테크 기업과의 조율 또한 남아 있어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이버 등 국내 빅테크 기업이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 유튜브는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망사용료 반대' 여론전 펼쳤던 구글 유튜브…韓 의원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

구글 유튜브는 지난해 유튜버들에게 사단법인 오픈넷이 추진하고 있는 '망중립성 수호 서명운동(망사용료 반대운동)'에 대해 동참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내 유튜버들에게 망사용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 국회의 망사용료 입법화 움직임에 대해 반대 여론전을 펼친 셈이다.

구글 유튜브 측은 지난해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망사용료와 관련한 과방위 소속 위원 질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당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 유튜브 한국 매출액, 한국인 가입자 수, 유튜브 프리미엄 광고 가입자 수 등을 묻는 모든 질의에 "모른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의원들은 "한국 국회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 "국감에 응하는 태도가 교묘하다"라고 지적하며 김 사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키도 했다.

국회는 망사용료 지불을 위한 법제화에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다. 조승래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는 "아직 구글 유튜브가 남아 있는 만큼 망 이용대가와 관련된 논의,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 EU(유럽연합)와도 보조를 맞춰가면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법제화에 무게를 뒀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망무임승차 문제가 지적되자 국회 과방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관련 법안을 속속 발의했다. 빅테크 기업들의 망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은 7건에 달하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3년 넘게 지속된 망 이용대가(망사용료) 분쟁의 막을 내린다. 사진은 양측 로고. [사진=각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3년 넘게 지속된 망 이용대가(망사용료) 분쟁의 막을 내린다. 사진은 양측 로고. [사진=각사]

◇SK브로드밴드, 방통위 중재 신청부터 종결까지…"상호 협력에 지속 노력"

한편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지난 수년 간 망 이용대가 문제를 두고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했다. 이듬해 4월 넷플릭스는 방통위 중재를 거부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의 소'를 제기했다.

2021년 6월 재판부는 원고인 넷플릭스에 패소 판결했고, 넷플릭스는 즉시 항소했다. 2019년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자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반소를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과 반소를 병합해 2심을 진행해왔다.

이날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모든 분쟁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양 측은 고객이 스마트폰·IPTV(B tv) 등에서 편리한 시청 경험 및 결제 방식으로 넷플릭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번들 요금제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환석 SK텔레콤 경영전략담당은 "이번 넷플릭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고객 가치를 최우선시 하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의 철학에서 출발했다. SK텔레콤이 축적한 기술을 접목해 고객들에게 더 나은 미디어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대승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AI Company로의 진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국내외 다양한 플레이어와 상호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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