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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동력 잃고 표류하는 망사용료법…과방위, 다시 움직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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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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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컨텐츠제공사업자)들의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일명 망사용료법 입법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 법안에 대해 신중론이 제기되면서다.

현재 국회에는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 관련 법안이 7건(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돼 있다. 대표 발의자 소속 정당을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4건, 국민의힘이 2건, 무소속 의원이 1건을 각각 발의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CP가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ISP에게 망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입법에 속도를 내던 국회가 신중론으로 돌아서면서 국내·해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CP사와는 달리 네이버 등 국내 CP사들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 결과만을 기다리며 판단을 보류할 경우 국내 사업자들만 발을 동동 구르게 된다.

ISP와 CP 간 망사용료 분쟁은 입법을 통한 해법 제시가 절실한 상태다. 앞서 넷플릭스가 망사용료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자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다. 넷플릭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정 절차를 패싱했다. 넷플릭스는 법원의 1심 패소했고 항소했다. 민간에서 정부로, 정부에서 사법으로의 과정을 이미 거쳤다는 의미다.

글로벌 CP사들의 망 이용대가 지불 거부가 계속될 경우 국내 네트워크 망에 대한 고도화 사업도 위축될 수 있다. 영상 콘텐츠 트래픽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인 만큼 망 사업자 입장에선 투자 요인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용대가 거부로) 망 사업자들의 투자 유인이 부족해지면 국내 네트워크 망 고도화 사업도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특정 ISP와 CP간의 이용료 다툼 정도로 치부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현재와 미래 환경 기반인 망을 누가 구축·관리·운영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등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2023년 ICT 현안으로 망사용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국회가 주춤한 이 순간에도 유럽연합(EU)의 초침은 망사용료 입법화를 향해 돌아가고 있다. "소관은 맞지만 행동은 조심스럽다"는 식의 관망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과방위가 사업자 간 분쟁을 조율하는 데 제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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