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첫 전자증권인 전자단기사채 발행 규모가 지난 7일 1천조원을 돌파했다고 10일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했다. 지난 2013년 1월 도입 후 약 2년 반 만의 성과다.
도입 초기에는 발행량이 적었으나, 점차 증가하면서 작년 2월28일에 100조원을 돌파하고, 12월12일에 500조원 발행을 넘어 이달 7일에 1천조원 발행을 달성했다.
전자단기사채란 기업이 단기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채로, 전자등록기관(예탁원)을 통해 발행, 유통, 권리행사 등이 전자시스템상에서 처리된다.
정부는 콜시장에 편중된 단기자금시장을 개편하고 기업어음(CP)의 법적, 실무적 한계와 기업어음의 폐혜를 극복하고 단기금융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월에 전자단기사채를 도입했다. 전자단기사채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자증권의 전면적 도입에 앞서 파일럿 제도로서 도입된 면도 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그동안 무사고로 운영됐다"며 "전자적 방식에 의한 증권발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입증해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전자증권 도입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단기자금 조달수단 및 금투업 콜시장 대체재로
전자단기사채는 현재 단기자금 조달과 금융투자업계의 콜시장(초단기자금시장) 대체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어음도 꾸준히 대체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단기사채가 도입된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업어음은 995조 3천713억원어치가 발행됐는데, 같은 기간에 전자단기사채는 이보다 5조 5천523억원이 더 발행됐다.
전자단기사채의 만기는 3개월 이내가 많다. 특히 7일 이내 초단기물 발행이 대부분이다. 도입 후 지난 6월까지 발행된 전자단기사채 가운데 만기 3개월 이내가 1천조4천억원 규모로 전체 발행액의 99.9%였다. 7일 이내 초단기 전자단기사채가 714조2천억원으로 전체의 71.3%를 차지했다. 이는 증권신고서 면제기간(3개월 이내)을 고려하고, 증권회사 콜시장 대체 목적으로 전자단기사채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단기사채는 증권사와 유동화회사들이 주로 발행하는데, 일반회사 가운데는 초단기자금 조달이 필요한 카드사와 유통업체가 많이 참여하고 있다. 지방이전공기업들의 수요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전자단기사채 활성화 위해 규제 추가 완화 필요
시장에서는 전자단기사채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 면제기간 확대(3개월 이상) ▲원천징수 면제기간 확대(보유기간 1개월 이상시) 등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분할이 불가능한 CP와 달리 전자단기사채는 회사채처럼 분할유통이 가능해 전매기준에 해당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데, 실물 CP에 비해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강점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로 인해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다.
또 분할유통이 가능하다 보니 분할 거래시 다양한 보유기간과 할인율이 존재해 원천징수에 따른 회계처리 및 조세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면이 있어 전자단기사채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천징수 면제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힌편, 예탁결제원은 이날 전자단기사채 1천조원 발행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그간 전자단기사채 발행 및 제도 발전에 공로가 큰 기업으로 ▲신세계(발행회사) ▲KTB투자증권(인수기관) ▲한국자금중개(콜중개기관) ▲한국가스공사(지방이전공기업) 등 4개사를 선정해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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