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기업어음(CP) 제도를 대체하는 전자단기사채제도를 시행한다.
전자단기사채제도는 1년 이하 만기, 1억원 이상 등 일정한 성립요건을 갖춘 사채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전자단기사채는 권리내용을 계좌부에 기록·등록하는 방식으로 발행하고, 예탁결제원을 통해 자본시장의 증권결제제도에 따라 유통된다. 양도·질권설정·신탁 등 권리행사는 전자적으로 계좌부에 등록해 처리된다.
정부는 CP가 전자단기사채로 원활히 대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전자단기사채는 자본시장법상 사채권이지만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기업어음을 대체하는 만큼 신용평가시에도 기업어음과 동일하게 규정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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