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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홈플러스 다진마늘 등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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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식품 합동 단속 과정서 적발

[장유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 성수식품 합동 단속 과정에서 여러 건의 불법제품을 적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식약청은 홈플러스 좋은상품 다진마늘 등 4개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

이 제품들은 경북 칠곡군에 있는 태영영농조합법인이 식품제조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제조한 것으로 해당제품은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11일까지 생산된 '홈플러스 좋은상품 다진마늘', '홈플러스 좋은상품 다진생강' 등 4개 제품이다.

광주식약청은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해 제조한 한국제다의 '작설차'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재포장한 작설차로 유통기한이 2015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은 추석 성수식품 합동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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