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2보]미디어법, 기습 직권상정에 효력 여부 설전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나라 "분명히 상정된 것" vs 민주당 "날치기 미수일 뿐"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관련법 22개에 대해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기습 직권상정을 시도해 문방위에서 격렬한 논란이 일고 있다.

고 문방위원장은 25일 오후 3시 45분께 기습적으로 "국회법 77조에 따라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 22개 미디어관련 법안을 상정한다"고 말하고 방망이를 두드린 다음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민주당 의원들이 고 위원장의 상정을 저지하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상정 시도에 미처 대응하지 못했다.

이후 양당은 미디어관련법의 상정 여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한나라당 나경원 문방위 간사는 "분명히 직권상정 된 것"이라며 "지난 19일 문방위 회의에서 고 위원장이 법안명을 다 부르면서 '앞으로 법안을 말할 때 미디어 관련 22개법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나 간사는 "문방위원장이 분명히 방망이를 두드리면서 '상정합니다'라고 했고, 이것이 제대로 안 들렸다고 해도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직권상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동안 위원장이 각 당 간사에게 계속된 협의를 요구하는 등 직권상정 요건은 이미 갖춰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은 그동안 미디어 법 합의처리를 위해 상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논의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한나라당은 이제 합의처리 노력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국회법이 정한 합법적 절차에 따라 대화와 토론을 시작하기 위해 법안을 상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날치기처리 미수'라고 규정하면서 상정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최소한 법안명이라도 불러줘야 하는데 이 절차가 없었다"며 "미디어법이라는 법이 대한민국에는 없다. 한나라당은 날치기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또 다시 헛발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장세환 의원 역시 "위원장은 '미디어관련법 21개를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상정한다'는 말과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다르다"며 상정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도 "다른 회의에서 법안명을 한번 불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상정은 되지 않은 것"이라며 "정해진 의안에도 없는 것을 이렇게 날치기 상정을 시도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취임 1주년을 기념해 이 법은 처리하려는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한나라당이 여야의 신뢰를 깨면 도대체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2보]미디어법, 기습 직권상정에 효력 여부 설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