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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의원, 미디어법 조속 상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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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합의처리 강조'에 '전제조건 불필요' 주장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2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디어 관계법의 빠른 상정을 다시 촉구했다.

정병국 의원은 격한 어조로 "이번 달에 발의한 법안도 오늘 상정해 심사하는데, 지난해 말 발의한 법안은 무엇때문에 상정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의원의 입법권한을 간사와 위원장이 아무런 이유와 원칙 없이 제한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합의처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상정해 논의해야 한다"며 "여야 대표의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빨리 상정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선진과창조의모임 간사인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상정을 하더라도 표결처리를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면 상정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며 "상정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야당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고 합의하자는 것"이라고 합의처리 약속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단 한 사람이 반대해도 기다려 합의처리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제조건을 달아야 하는 게 국회법 어디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다"며 "전문가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등의 방법론은 상정 후 논의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안형환 의원도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헌법기구인데, 우리보다 더 능력있는 기구가 어디 있나"고 반문하며 "국회 스스로 자신감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국회 논의를 진행하자는 전병헌 의원 얘기에 대해서는 "밖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원이길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능력이 없으면 사퇴해야 한다"고 말해,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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