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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쟁점법안 저지 체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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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황실 구성, 여당 미디어법 강행시 본격 저지 결정

한나라당이 미디어관련법을 필두로 쟁점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민주당이 비상상황실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체제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쟁점법안에 대해 ▲쟁점사항은 1월6일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 ▲문방위에서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강행한다면 당력을 집중해 엄중히 대처 ▲2월 국회는 미쟁점 계류 법안 처리에 최선 등의 내용을 결정했다.

또한, 민주당은 상임위별 쟁점법안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를 상황실장으로 하고, 당 전략기획위원장과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관련 상임위 간사를 참여하는 비상상황실을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우선 한나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25일 미디어 관련 법안의 직권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현재의 상황을 숙지한 이후 강력한 저지책을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연말 연초에 있었던 문방위 회의실 점거와 이에 따른 충돌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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