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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방송법상 대기업기준 5조원으로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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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26일 방송법상 대기업기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인 5조원 이하로 결정돼야 한다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했다.

아울러 정치적 영향력이 지대한 유력한 방송을 재벌에 넘기려는 책동을 당장 중지하고, 방송언론을 장악하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방송통신위는 오후 3시 전체회의를 개최해 '대기업 기준 10조원' 내용이 포함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언론노조는 '대기업 10조' 기준에 대해 경제규모의 확대를 핑계로 재벌 대기업에 방송을 허용하고 케이블 SO의 겸영범위를 확대시켜 유료방송의 확장과 독과점을 합법화시키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방송통신위 앞에서 기자회견도 개최했다.

언론노조는 IPTV 방송 시작을 계기로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한 유사규제는 합당하지만, 케이블 SO의 현존하는 병폐를 그냥 두고 겸영확대를 허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케이블 SO의 지역정보채널 운용과 직접 사용채널 금지 등 케이블방송의 문제점을 해소한 다음에 IPTV, 위성방송과 유사한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조는 방통위가 대기업에 열어 줄 방송이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큰 지상파방송과 보도, 종합편성채널이라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규모인 5조원으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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