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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의결 보류에 '아쉬움'-'안도'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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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지상파·보도전문·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소유 규제 완화와 케이블TV방송사(SO)의 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결이 보류되자 방송계 내부는 안타까움과 안도감이 교차하는 모습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33차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논의 끝에 국회에서의 설명회 혹은 일반 대상 공청회를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그동안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대의 뜻을 표시했던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지역방송협의회 등 지상파방송사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제라도 재논의할 기회가 마련됐다'며 안도하는 표정이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국회 설명회에 희망을 걸어봐야 한다"며 "대기업 규제 완화나 케이블 겸영 규제 완화 등 문제가 되는 조항들이 국회에서 재논의되는 과정에서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 규제 완화를 결정했으면 그렇게(자산규모 기준을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판단한 배경과 근거에 대해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크기는 물론 자본의 형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규제 완화의 제도적 전기를 마련할 것을 내심 기대했던 케이블TV업계는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통신사업자인 IPTV사업자와 경쟁을 앞둔 상황에서 케이블TV에 대한 규제 완화에 제동이 걸리게 돼 우려스럽다"며 "국회 설명회든 공청회든 추가 논의를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과연 방통위가 공정경쟁 취지에 맞게 IPTV 상용화 전에 케이블TV와의 규제 형평성을 맞춰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뉴미디어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출 규제 완화에 대한 지상파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며 무조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려면 앞서 IPTV법에서부터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우려는 인정하지만 너무 늦은 문제제기라는 아쉬움이 있다"며 "앞으로 IPTV법과의 형평성이나 방송통신 통합법제 문제 등에 있어서 지상파방송사로서의 문제제기에 더 신경을 썼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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