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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진입 완화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격론끝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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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간 '격론'...국회 설명 및 공청회 추진키로

지상파 방송, 보도·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의 기준을 자산총액 3조원 이상 기업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격론 끝에 보류됐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여당 추천 위원과 야당 추천 위원간 이견이 첨예하자, 여야 합의를 전제로 국회 설명을 추진하되 여야 합의가 안되면 일반 공청회를 한 번 더 열 도록 노력하자면서 의결을 보류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0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논의, 격론이 벌어졌다.

야당 추천인 이경자 위원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인데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게 필요하다"며 "어제 국감장에서 마침 이야기가 나왔고, 야당에서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어서 "한국 방송의 지형은 어떤 것이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그런 목표 충족을 위해 단계적으로 어떤 정책 수단을 쓸 지, 전체적인 그림을 만드는 걸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야당 추천인 이병기 위원도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커다란 밑그림을 그려놓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했다면 수월하지 않았을 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두 번 공청회가 무산됐고, 처음의 일정은 있었겠지만 그렇게 절대적인 시한이 있는 계획이 아니라면 국회 설명을 한 번 더 갖고 마무리하는 수순은 어떠냐"고 덧붙였다.

반면 형태근, 송도균 등 여당 추천 방송통신위원들은 법적 안정성과 규제완화 철학을 들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태근 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왜 아직도 대기업의 (방송)진입에 있어 3조, 5조, 10조 숫자 이야기가 나오는가"라면서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자본 진입을 제한하는 장벽이 있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형 의원은 이와함께 "공청회를 두번이나 추친했고 전자공청회가 충분히 이뤄졌다"며 "대기업 규제완화에 있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0조 이상의 안으로 갈 수도 있는데, 행정에는절차와 시장의 기대가 있는 만큼 많이 듣는 여유와 아량도 중요하나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도균 부위원장도 "방송법시행령개정안은 지난 정부와 현 정부가 검토하던 1년 반 정도 된 얘기"라면서 "여태까지 적법하고 적절하게 행정정신에 맞춰서 온 데 대한 정통성과 권익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절차적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슬기롭게 지나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송 부위원장은 이어 "2008년이 넘어가기 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 하려면 오늘 정도에서는 결론내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다.

1시간 넘게 야당 추천 위원과 여당 추천 위원간 입장이 갈리면서 한 때 표결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저는 원칙적으로 규제가 없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글로벌 시대에 5조, 10조가 어떤 의미인가, 다만 우리사회에서 대기업 정서가 부정적인 면이 있으니 적절한 타협점과 상징적 의미로 10조로 하면 할 수 있다"고 말해 표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그는 마무리 발언에서 "사실 머뭇거릴 시간은 없지만 이경자, 이병기 위원의 한번 더 노력하자는 말을 존중하고 싶다"고 밝혔고, 송도균 부위원장은 "제 본질과 다르나 설득력있게 말씀하셔서 동의한다"고 말했다.

형태근 위원도 "글로벌 스탠더드는 제한이 없는 것이며,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전달하자는 걸 전제로 받아들인다"고 수용했다.

한편 광화문 방송통신위 건물 15층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언론노조 관계자 20여명이 방청에 참여하는 등 관심이 뜨거웠다.

방송통신위는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우려, 추가 경비 인력을 회의장 주변에 배치했으며, 최시중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많은 방청인이 찾아주신 것은 환영하지만 정숙한 회의장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손짓이나 몸짓, 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자제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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