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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해도 공기업 지방 이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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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은 2020년까지 '동북아 두바이'로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이를 바탕으로 한 혁신도시 정책을 기존 대로 끌고 나가기로 했다. 새만금 사업도 예정에 비해 기간을 단축, 강화해 진행키로 했다.

21일 국토해양부는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겸 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혁신도시는 지자체 중심으로 보완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법령정비, 재정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해 나간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특히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한 보완방안이 마련된다.

이전대상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하게 된다. 공기업 선진화 과정에서 통폐합될 예정인 기관의 이전지는 지자체간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율을 통해 결정된다.

기업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이 확대되고, 연관기업을 좀 더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시행자의 자회사 사용분을 토지 직접사용분(현재 20∼50%이상 사용의무)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주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 또는 기업군이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토지직접사용 의무, 개발최소면적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정부는 기업도시와 산업단지 등 주요 성장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기업도시와 이들 거점에 전후방 연관산업을 역점 유치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무주, 무안, 영암․해남 기업도시 시행자 지자체 정부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새만금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구상 아래 '동북아의 두바이', '세계경제자유도시'로 육성된다.

사업기간은 당초 2030년까지에서 2020년까지로 단축되고, 군산측 산업용지와 부안측 관광용지 등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조기에 개발할 계획이다.

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신항만과 기존 군산공항 확장 등 국제공항 건설방안 검토와 함께 새만금 토지의 조성원가를 절감해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저렴한 산업용지가 공급된다.

정부는 금년중 새만금 종합구상을 마련하고, 기존의 새만금특별법의 내용을 보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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