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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한 방통특위 논의에 방송계 "졸속처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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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법은 방송법으로, 방송정책권은 반드시 독립위원회에" 주장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재웅 한나라당 의원)가 지난 15일 7차 회의에서 IPTV사업자에 전국면허를 주고, 자회사 분리 규정을 법에 담지 않기로 합의한 데 이어, 기구개편법 논의도 급속하게 진전중인 가운데 방송계의 반발이 심해질 전망이다.

7차 회의에서 법안소위 의원들 사이에 IPTV법안의 큰 쟁점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데다, 가능한 오는 23일 전까지 기구개편법안도 병행처리하자는 의원들의 생각이 대체로 일치하는 등 방통특위 논의가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방송계에서는 '졸속처리'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오전 법안소위의 결정이 알려지자 케이블TV협회는 SO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지역면허와 자회사 분리 주장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근거한 것임과 동시에,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였는데 어느 것 하나 수용되지 않았다"며 "시장지배적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16일 낸 성명서에서 "권역 제한이 어려운 위성방송을 제외하고는 모든 방송사업자가 지역면허로 방송사업권을 획득하는데 IPTV방송사업자에 전국사업권을 쥐어주면 애초부터 불공정한 틀에서 경쟁을 하게 돼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방송은 고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상파방송사 정책팀장들의 모임인 한국방송협회 산하 방통융합특위도 16일 회의를 열고 방통특위 논의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방통융합 특위에 참석했던 KBS 관계자는 "방송민주화의 염원을 담아 이뤄낸 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권을 정부부처로 환수하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임을 지적했다"며 "다만, IPTV에 대한 입장은 지상파방송사 차원에서 밝히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도 16일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정치 상황을 핑계로 기구 개편 논의에 성의를 보이지 않다가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와서야 혼란을 틈타 슬쩍 처리하려는 행태는 공영방송 축소와 방송 장악 의도를 공공연히 밝혀온 한나라당의 정략적 의도와 맞닿아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IPTV관련 결정사항에 대해서도 "구차한 변명으로 방송법 규제가 아닌 특별법 형태를 운운하는 것은 드러내놓고 통신 재벌의 앞잡이임을 고백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16일 정청래 의원을 만나 ▲IPTV는 방송이므로 방송법으로 규제해야 하며 ▲정부가 방송규제정책, 정확하게 법률제개정권을 가져가는 과거로의 회귀임을 분명하게 전했고 ▲신중한 기구개편안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면 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 등을 전달했다"며 "오는 19일과 20일 열릴 회의 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언론노조와 언론연대를 비롯한 방송 관련 시민단체들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국회에서 방통특위 법안소위의 논의를 비판하는 대규모 성토대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계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방송위 노조도 성명서를 내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할 법안 심사가 공개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삼고 "▲정책과 규제를 분리하는 정보미디어법안 자체를 폐기하고 ▲IPTV를 방송법 틀 내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위 노조는 "졸속적인 법안심사로 일을 그르친 일부 특위위원은 능력의 한계를 인정해 특위에서 사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방통특위는 오는 19일 오후 2시에 법안소위를 열며, 이어 20일 오후 2시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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