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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전국 허용이냐, 25개 허용이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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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 법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 이재웅 한나라당 의원)가 IPTV 법제화의 최대 쟁점인 '사업 권역' 문제와 관련, 전국 77개 권역을 기준으로 '25개 권역 제한'과 '단일 권역' 등 두 가지 방안으로 절충점을 모으고 있다.

6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방송통신특별위 법안심사 소위는 비공개 토의 끝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IPTV 권역 논의내용을 밝혔지만, 기대와 달리 사업권역 방안을 확정 짓지 못함에 따라 IPTV 법제화가 촉박한 일정 때문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마저 생겼다.

◆'지역권역-전국권역' 해답 못찾아

비공개 회의가 끝난 직후 이재웅 위원장은 "케이블TV의 77개권역 기준으로 IPTV 사업자는 지역권역별 사업자로 등록하되 25개 권역을 사업권역으로 하며, 각 권역별 점유율은 3분의 1을 넘지 못하는 방안이 1안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전국면허를 주되, 77개 권역에서 각 권역별 점유율을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 2안"이라고 밝혔다. 법안심사 소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청래 의원이 1안을, 나머지 소위 의원들은 2안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안의 경우 전체 케이블TV 사업권역 가운데 25개 권역으로 한정하고, 해당 권역에서조차 3분의 1의 점유율을 넘지 못하는 셈이어서 가입자를 기준으로 대략 120만~150만 가구의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게 돼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청래 의원실 관계자는 "77개 권역 가운데 25개 권역에 사업권을 내주고,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는 안을 제시한 것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77개 전체권역의 전국면허를 주되, 해당권역별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고 결정되면 사업자별 최대 420만~480만 가구 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전국을 권역으로 사업을 진행중인 위성방송과 규제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전체회의 등에서 뒤따를 전망이다.

홍창선 의원은 "'크림스키밍(가입자가 많고, 월매출이 높은 지역에서만 사업하는 것)'을 막는 방안에 대해 소위원회 의원간 생각이 달라 1안과 2안으로 나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기국회 회기내 IPTV 법안 처리 불투명

이재웅 위원장은 "다음 소위에서 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촉박한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논의에 속도가 더 붙어야 할 상황이다. 방통특위는 오는 13일 '디지털TV전환촉진을 위한 특별법' 중심의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IPTV 도입을 위한 소위 개최일정을 미정이다.

이재웅 위원장은 "3분의 1 점유율은 향후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구수를 기준으로 할 지, 유료방송 시장을 기준으로 할 지 논의할 사안이지 현재 소위에서 결론 내릴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료방송 시장 전체를 기준으로 할 지, 가구 수를 할 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대상으로 할 지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가구수는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뿐만 아니라 방송법으로 도입할 지, 특별법으로 도입할 지에 따라 관련 유료방송 시장의 규제환경도 바꿔야 한다는 측면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IPTV의 최대 쟁점인 IPTV의 '사업권역' 문제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함으로써 오는 23일 정기국회 종료시점까지 소위와 전체회의, 기구개편 법안을 함께 처리할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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