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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금융사 의결권 제한 마땅"...신학용 의원 실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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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이 재벌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삼성그룹의 헌법소원결과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예상하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언론 및 학회 학자 등 경제전문가 1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보고서 결과를 통해 4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금산법 위반 논란 등 쟁점이 되고있는 재벌그룹의 지배구조, 특히 금융보험사를 통한 순환출자 문제와 맞물려있는 의결권 제한에 있어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부의 재벌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58.9%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34.2%)을 크게 웃돈 것.

응답자 중 약 9%는 의결권 행사를 전면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 재벌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의견이 전체의 67.7%에 달했다.

반면 오히려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대비, 의결권 행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21%로 의결권 제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줬다.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와관련한 삼성그룹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응답자 가운데 41.1%이 헌법소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나 긍정(27.0%)적인 응답도 적잖았다. 또한 응답자의 32%는 '단순히 법률적인 상황'이라며 유보의견을 보였다.

출자총액 제한 등을 골자로한 정부의 재벌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첨예한 의견대립을 시사했다.

재벌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공정거래법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37.4%) 과 이의 완화(27.3%) 또는 폐지(11.5%)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현행유지 의견(23.7%)도 적잖아 현재 공정거래법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란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음을 방증했다.

특히 공정거래법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공정위에 압수 및 수색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적잖았고 반면 반대측은 재벌정책 폐지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의 폐지 또는 완화 의견이 전체의 28.6%나 달해 재벌규제 논쟁이 재연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외 재벌과 경쟁할 수 있는 경제주체 육성의 필요성(35.5%)에도 불구하고 당장 현실적 대안부족을 이유로 강력한 재벌개혁만이 기업투명성, 경영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48.5%)이었고 일부(16.2%)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재벌을 인정하고, 재벌의 발전을 위해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출총제한제 등이 각종 예외규정 등으로 재벌의 순환출자 구조를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가 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참여정부의 가장 인상적인 공정거래정책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51.9%)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제도(25.3%)를 꼽았다.

한편 신학용 의원의 이번 실태보고서는 지난 9월 1일부터 20일간 언론 및 산업조직학회 등 공정거래정책을 연구하는 관련 학회 학자 등 전문가 1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의 분석 결과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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