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 에서 '삼성'의 계열사 지분취득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연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개정은 물론 지분법 규정 개정을 통해 삼성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우선 논란이 된 금산법은 지난해 11월 개정되면서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 주식 20% 이상 또는 다른 계열사와 합쳐 5% 이상 보유할 경우 금감위승인을 의무화하면서도 법개정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하지 않기로 예외조항을 둔 게 문제가 됐다.
금산법을 적용할 경우 삼성카드가 지난해 2월 삼성캐피탈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에버랜드 지분 11.6%를 추가확보, 모두 25.6%로 늘어난 에버랜드 지분 중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하나 부칙제정 과정에서 '소급적용 불가'관련 예외조항을 두면서 삼성측에 면죄부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금감원은 지난해 2004년 7월 일제조사를 통해 삼성카드 등에 금산법 위반 조기해소를 위한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하고도 삼성측이 금감원의 유권해석이 위법이다고 주장하자 이를 금산법 개정안 부칙제정 과정에 반영토록 해 면죄부를 준 셈이 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함께 적발된 현대캐피탈 등은 금감원 처분을 이행했으나 삼성생명과 카드 등은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초과지분 매각또는 시정명령을 받지 않았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도 "금감위가 금산법 24조를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해 초과지분 매각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주식에 대한 지분법 적용 중단과 관련, 지난 2003년 기업회계기준 지분법 규정 제정도 논란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이명규의원은 "기업회계 기준 제정 권한이 있는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며 "회계 기준 위원회가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 지분법 적용을 막아 에버랜드가 금융지주 회사로 편입되지 않도록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당시 기업회계기준 지분법 규정이 바뀌면서 에버랜드는 보유중인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지분법 적용이 중단, 금융지주사 지정을 피할 수 있었다.
에버랜드가 금융지주사로 지정될 경우 보유중인 삼성엔지니어링 등 비금융사주식 매각이 불가피했던 만큼 지분법 규정에 삼성측 입김이 십분 작용했다는 뜻.
이 의원이 주장하는 지분법 규정 의결 당시 회계기준위 의원 중 4명은 삼성전자 부사장, 에버랜드 감사, 삼성재단의 성균관대 교수, 삼성그룹 출신 과장 등의 출신으로 삼성측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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