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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바우처 택시 도입…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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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휠체어 장애인, 2세 미만 영·유아 동반자 등도 이용
최대호 시장 "교통 약자 이동권 증진 더욱 힘쓸 것"

지난 15일 운행을 시작한 경기 안양시 바우처 택시에 식별 가능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사진=안양시]
지난 15일 운행을 시작한 경기 안양시 바우처 택시에 식별 가능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사진=안양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경기 안양시가 특별 교통 수단(착한수레)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 비 휠체어 교통 약자 등의 이동권을 높이기 위해 바우처 택시를 도입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 일반 택시로 운행되다가 시 교통약자콜센터에서 이용 신청·배정 받으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다.

시는 택시운송조합 추천으로 총 20대의 바우처 택시를 확보하고 지난 15일 오전 7시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대상은 비 휠체어 장애인, 일시적 보행 상 장애인, 임산부, 유아차 이용 2세 미만 영유아 동반자 등이다.

대상자는 관내에서 이동 목적 제한 없이 하루 최대 4회, 한 달 최대 16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진료를 위해선 관외(서울, 군포, 의왕, 광명) 이용도 가능하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토요일·공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일요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요금은 특별 교통 수단(착한 수레) 기본 요금과 동일한 1500원이다. 실제 택시 요금(1만3000원 한도)에서 이용자가 부담하는 1500원을 제외한 금액은 시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최대호 시장은 "착한 수레 등 교통 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 대기 시간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바우처 택시 도입과 같이 교통 약자의 이동권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특별 교통 수단인 착한 수레 42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교통 약자를 위해 총 8만2754회 운행했다. 같은 해 10월 착한 수레 이용 지역을 경기도로 확대하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24시간 즉시 콜도 도입했다.

/안양=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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