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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담대 LTV 규제 풀고 대출 늘린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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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50% 상향·15억 초과 허용·안심전환대출 신청 조건 완화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정부가 금융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가계의 금리부담 경감 등 금융 지원 방안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상향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허용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조건도 시세 6억원 이하 등 완화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선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해 규제 지역의 LTV를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일괄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가격 제한이 없어지면서 15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한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LTV 0%, 비규제지역 60% 등 현행 규제를 유지한다.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내년 초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우려도 많고,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며,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처분조건부)는 비규제지역에서 70%까지 LTV를 적용하지만, 규제지역에선 50% 이하로 적용받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는 20%를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은 비율이 각각 50%, 30%로 제한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주담대가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김 위원장은 "주택가격을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며 "대출 규모도 2억5천만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늘리거나 관련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번 완화는 시장에서 자격 요건과 관련한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 15일부터 시작한 안심전환대출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신청자가 저조했다. 지난 25일까지 신청 건수는 3만8천건(신청액 3조9천억원)에 그쳤다. 올해 정부가 계획한 안심전환대출의 공급 규모는 25조원이다.

완화한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다음달 7일부터 할 수 있다.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4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청자의 경우 확대된 대출한도 적용을 위해 재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자도 확대한다. 실직과 폐업, 질병뿐만 아니라, 매출액 급감과 금리 상승 등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차주도 채무조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상환 곤란 차주 해당 여부는 ▲차주의 신용도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부담 수준 ▲매출액·소득 변동수준 등 종합 검토해 결정한다. 은행권 실무 태스크포스(TF)에서 대상자 요건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내년 초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 개정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혁신과 경영 안정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맞춤형 공급 방안도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맞춤형 패키지 지원에는 일시적 경영애로 대응(12조원), 취약기업 정상화(7조4천억원), 미래성장 지원(30조7천억원) 등이다.

이 밖에 정부는 도심 내 우수 입지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국민주거 안정실현방안'과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등의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연내에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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