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당국이 규제 지역에도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5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에게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허용 등 과도한 LTV 규제를 완화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이같은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규제 지역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의 경우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을 허용해 LTV 규제를 50%로 단일화한다. 다만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 등 규제를 유지한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를 허용한다. LTV 규제는 50%로 적용한다.
생활안정자금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등 기존 보유주택을 통한 대출 규제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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