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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구글 인앱결제 강제행위 시 법령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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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측과 정식 면담 가져…구글 "방통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적용과 관련해 구글 측과 정식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실질적인 인앱결제 강제 행위가 벌어질 시 법령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한상혁 위원장이 12일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임원과 면담을 통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과 관련한 구글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면담은 구글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이날 구글 측은 개정법 준수를 위한 구글 플레이 결제정책의 취지와 구글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윌슨 화이트 총괄은 "구글은 그간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정책을 반기지 않는 앱 개발자들이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며 "개정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아이뉴스24]
[사진=아이뉴스24]

한상혁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한국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노력은 인정하나, 현재까지 구글이 취한 조치가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웹 결제 아웃링크를 제한해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방통위는 구글이 지난달 발표한 새로운 결제 정책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했다. 구글은 웹툰·웹소설·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앱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결제 시스템에 인앱결제 혹은 인앱 내 제3자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오는 4월 1일부터 구글 플레이 앱 업데이트가 중단되고, 6월 1일부터는 앱을 삭제한다고 경고했다. 구글은 이 과정에서 아웃링크를 통해 웹 결제를 하는 결제 방식도 불허했는데, 방통위는 이러한 구글의 정책이 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막거나 삭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구글의 결제정책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글이 다른 결제방식(제3자결제)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해 특정한 결제방식(인앱결제)을 강제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닌 빅테크 기업인 구글이 앱 마켓 생태계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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