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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소비자단체 "방통위·국회, 신속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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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가격 인상 따른 소비자 피해는 이미 진행되고 있어"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구글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앱 개발사에 대한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에 대해 소비자단체도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YMCA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식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사진=구글 블로그]
[사진=구글 블로그]

서울YMCA는 "그제 방통위가 구글의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는 방식이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로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라며 "방통위는 이러한 위법행위 발생을 기다려 실태 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짚었다.

서울YMCA는 "그러나 소비자피해는 이미 현재진행형"이라며 "구글이 이달 1일 아웃링크 결제를 금지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은 앱은 6월 1일부터 모두 구글 플레이에서 퇴출한다며 엄포를 놓자마자, 일부 OTT 및 음원 스트리밍 업체는 요금을 15% 가량 인상했다. 구글의 법 위반행위가 곧바로 소비자 피해로 나타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구글은 지난해 9월 한국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한국에 한해 인앱 내 제3자결제를 허용했다. 다만 제3자결제에 대해서도 인앱결제(10~30%)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 6~26%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사실상 법을 피하는 '꼼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에 없던 수수료율 추가 여파로 일부 디지털 콘텐츠 업체들이 이용권 가격을 올리는 추세다.

서울YMCA는 이에 방통위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서울YMCA는 "규제가 거대 독점 사업자의 편법 행위를 따라잡지 못하고 꽁무니만 쫓는 동안 소비자의 피해는 차곡차곡 누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감독기관의 피해 접수, 사실조사 착수 여부 검토, 사실조사 착수, 자료 제출 요구, 자료 미제출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등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소비자와 앱 마켓 이용 사업자 피해는 점점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YMCA는 이에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YMCA는 "그런 만큼 국내법을 어떻게든 회피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해외 사업자에 대해 방통위는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며 "국회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안들을 엄중하고 빠르게 논의하고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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