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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방통위, '구글 갑질 방지법' 실효성 위해 후속 조치 신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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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법' 최초 발의 의원…"조속하고 엄정한 조치 필요하다"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구글 갑질 금지법)'을 지난 2020년 최초로 발의한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빠른 후속 조치 추진을 촉구했다.

홍정민 의원은 7일 성명서를 내고 "구글의 최근 인앱결제 정책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환영한다"라면서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빠른 후속 조치 추진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홍정민 의원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홍정민 의원실]

앞서 지난해 9월 홍 의원이 발의한 법 등을 종합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정식으로 발효됐다. 이후 지난 3월부터는 세부 시행령도 나왔다. 그러나 구글은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자사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정책을 새롭게 내놓았다. 앱 개발사들은 인앱결제시 최대 30%, 앱 내 제3자결제시 최대 26%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6월 1일부터 앱 마켓에서 앱을 삭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여파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원·미디어 앱을 중심으로 이용권 가격 인상이 줄을 잇고 있다. 구글의 정책으로 인해 결국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홍 의원은 "앱 마켓 사업자들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수수료를 인상함으로써 개발사와 이용자에게 부담을 떠밀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오랜 논의 끝에 탄생한 법과 정책은 아랑곳않고 또 새로이 정책을 내놓은 앱 마켓 사업자들의 꼼수와 횡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결국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후속 조치 강구를 촉구했다. 그는 "앱 마켓 사업자들의 행위에 위법소지가 있다는 방통위의 유권해석을 환영한다"라며 "결정 이후 꼼꼼한 실태점검·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위반 행위에 따른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방통위 차원의 빠른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방통위가 앱 개발사는 물론 이용자들의 부담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실효성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 방통위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며, 개정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방통위 차원의 조속하고 엄정한 후속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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