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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년·여성·장애인 기초의원 출마자에 '우선추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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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신인 기회보장에 합의…중증 장애인에는 25% 가산점 부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기초의원 선거구에 정치신인·청년·여성·중증 장애인이 출마할 경우 우선추천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고 밝혔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장애인 지원자에는 공천 심사와 경선 단계에서 가산점도 부여하기로 했다. 중증 장애인은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각각 25%, 경증 장애인은 각각 10%의 가산점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민주당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비례대표 의원 추천 시에 공개 오디션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광역의원의 경우 의무이며, 기초의원에게는 권고 사항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방의원 선거에 청년 30%·여성 30% 의무 공천을 논의했으며, 정치신인·여성·청년의 경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에 합의했다. 6월 지방선거 경선에 지원하는 청년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선 기탁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될 예정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여성 의무공천 실시가 어렵다는 지적에 조 대변인은 "특히 농촌 지역구는 해당 선거구에 청년이 없는 경우가 많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천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한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서 설명한 의무공천 기준은 지역위원장 당무 감사 시 평가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한 공천 과정에서 음주운전에 관한 기준을 종전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현재 음주운전은 15년 안에 3회, 10년 안에 2회 이력이 있을 경우 부적격 처리된다"며 "2~30년 전에 음주운전한 사람도 있을 수 있기에, 상습적 음주운전과 다수 전과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격한 공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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