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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파문 후 LH 간부들, 퇴직금 챙겨 무더기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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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퇴직금 챙기고, 취업제한 대상에서도 제외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들이 신도시 땅투기 파문이 일자 무더기로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LH 혁신안이 발표되기 직전에 정상퇴직한 이들은 약 12억원의 퇴직금을 챙겼으며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LH 땅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난 3월2일 이후 정부가 LH 혁신안을 내놓은 시점인 6월7일까지 간부급 직원 총 19명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뉴시스]

세부적으로 상임이사가 1명, 비상임이사 1명, 그리고 고위직인 1·2급이 17명이다. 같은 기간, LH 퇴직자 총 64명의 약 30%를 차지하는데 조직 혁신에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급 직원들의 무책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이들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상임이사에게는 2천737만원이 지급됐으며, 1·2급 직원에게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해 총 12억4천19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1·2급(간부급)의 경우, 1인당 평균 7천144만원을 수령해 간 셈이다.

퇴직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시점이 묘하다. 해당 수치는 3~5월 사이 퇴직한 LH 간부들의 숫자인데, 올해 3월은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폭로한 시점이다. 이후 정부는 LH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고, 지난 6월 7일 해당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 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차원에서 간부급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래 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 등 임원 7명에게만 두던 제한을 1·2급 고위직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상자는 모두 529명으로 늘어났는데,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조치의 경우 아직 LH 개혁안이 통과되기 전이지만 곧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하면, 3~5월 사이 퇴직한 고위 간부들(1·2급)은 이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퇴직금도 제대로 챙기고, 취업제한까지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혁신안 조치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소급적용하기는 어렵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LH 혁신제도를 정비하는 데 몇 달을 우왕좌왕하는 사이 고위임원들은 제 살길 찾는 데 여념이 없었다"며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관예우 관행을 도모할 수 있는 상황으로 취업심사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실행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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