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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토지매수인에 세금 떠넘겨 수억 갈취…땅투기 이어 갑질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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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까지 나서서 LH에 시정명령·과징금 처분…공기업 맞나?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신도시 땅 투기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제는 택지개발사업지구 이주자택지 공급과정에서 '슈퍼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사업지연기간 동안 납부 의무가 없는 매수인에게 지연손해금과 재산세를 떠넘겨 10억원 가량을 갈취한 것이다.

더욱이 LH는 일부 매수인의 정당한 잔급납부 연기요청을 거절하고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기망까지 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서 이례적으로 공기업인 LH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면서 땅 투기 사건에 이어 갑질 사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뉴시스]

공정위는 16일 LH가 계약 시 약정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지연하고서, 총 34필지 매수인들에게 그 지연기간 동안에는 납부 의무가 없는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과 '재산세'를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6천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6년부터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자에게 이주자 택지 및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했다. LH는 2008년 이주자 등과 '선분양 후조성 및 이전' 방식으로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토지사용가능시기 : 2012년12월31일)를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개발사업이 부지 내 문화재 발굴 등으로 지연되기 시작해 사업계획이 변경됐고 계약상 토지사용가능시기도 1년4개월간 지연됐다. LH는 토지사용가능시기가 지연될 것임을 알았음에도 매수인에게 즉시 이 사실을 서면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LH는 실질적인 토지사용가능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서 문구인 2012년12월31일부로 매매대금과 재산세를 매수인에게 떠넘겼다. 매매대금을 연체 중인 총 34필지 매수인으로부터 지연손해금 또는 대납 재산세 명목으로 무려 9억4천800만원을 수취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판례 및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토지사용가능시기는 적어도 택지조성공사를 완료해 그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LH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수인들에게 토지사용가능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기간에는 발생할 수 없는 약 8억9천만 원의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을 부담시켰다. 재산세도 30필지 매수인에게 LH가 납부해야 할 5천800만원의 재산세를 전가했다.

공정위는 LH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판단했다. LH의 내부규정 및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반하는 것이다. 여기에 LH는 매수인에게 토지사용 승낙서 발급신청을 유도해 지연책임의 소재를 매수인에게 떠넘기는 갑질까지 행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LH에 행위금지명령 및 통지명령(공정위의 처분을 매수인에게 서면통지), 과징금 5억6천500만원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공기업 사업시행자의 갑질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택지분양 계약 후 이행과정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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