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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등 6개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활용해 보험 상품 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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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유병력자를 위한 상품 개발 계획…금융당국,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도 구성·운영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전경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보험사들은 가명처리된 데이터를 이용해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 KB생명,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등 6개 보험사가 심평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승인 획득은 보험사들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국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사를 받고, 공공데이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추진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IRB란 생명윤리법에 따라 특정 연구가 윤리적,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절차다.

보험사들의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은 2017년 국정감사때 전면 중단된 이후 약 4년 만에 재개됐다.

당시 국감에선 아무리 비식별화된 자료라고 해도 험사의 보험상품 개발과 민간보험 가입 차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제기돼 심평원이 데이터 제공을 중단했다.

승인을 받은 6개 보험사는 공공데이터 분석을 진행해 기존 보험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고령자·유병력자를 위한 모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해외 주요국은 이미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보험사가 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해 희귀질환 고위험 환자를 사전예측하고 상품을 개발했다. 일본은 고령화에 대응해 정부 주도로 의료데이터센터(JMDC)의 공공의료데이터를 개방했다. 보험사들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강나이 기반 보험상품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앞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빅데이터 협의회를 통해 공공데이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모델개발 사례 공유·발표 등 책임성 있는 공공데이터 이용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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