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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잇슈] "다른 데선 가입 못해"…보험, '배타적사용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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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건 신청해 15건 획득…독점 판매 권리·홍보 효과 노려

현대해상 홍보모델이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의 3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알리는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현대해상]
현대해상 홍보모델이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의 3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알리는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현대해상]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올해 들어 보험사들의 배타적사용권 취득 경쟁이 더욱 뜨겁다. 아직 상반기가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청 건수가 지난해 전체 수준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보험사들은 독점 판매 권리와 홍보 효과를 동시에 누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나서고 있다.

13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보험사들이 배타적사용권 심의를 신청한 상품은 생명보험사 5건, 손해보험사 13건으로 총 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상반기에만 손보사 10건·생보사 5건 획득

보험사들은 올해 상반기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지난해 전체 신청건수에 육박하는 수준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지난해 전체 신청건수는 생보사 7건, 손보사 15건으로 총 22건이 접수됐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금융상품을 개발한 금융사에 해당 상품을 일정기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다. 지난 2001년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보험사들의 신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사의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독점 판매 권리를 부여한다. 사용권이 부여된 기간 동안 다른 보험사들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올해 신청된 18건 중에서 15개 상품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생보사는 모든 상품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고, 손보사에서만 3건의 상품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실패했다.

KB손해보험이 포문을 열었다. 지난 1월 KB손보의 신규 위험 보장인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가 3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는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갑상선암 수술 후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이다.​​

또한 KB손보는 최근 '불소도포치료비(연간 1회 한) 특별약관'의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해서도 3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현대해상도 올해 두 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4월 '마음드림메디컬보험'의 정신질환Ⅰ(7종)치료 보장, 정신질환Ⅱ(3종)치료 보장이 6개월을, 건선특정치료(연간1회한) 보장이 3개월의 독점 판매 권리를 얻었다.

최근에는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의 31주이내출생진단, 특정고위험산모질환(전치태반,양수과다증,양수과소증)진단 등 새로운 위험담보가 3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 생보사 5건 신청해 5건 모두 부여…한화생명, 나홀로 2건 획득

생보사의 경우 미래에셋생명은 1월 '다자녀 출산여성특정 암보험료 할인특약'이 독창성과 진보성, 유용성을 인정받아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어 한화생명의 2세대 건강증진형상품 '라이프플러스(LIFEPLUS) 운동하는 건강보험'에 사용된 건강활동 유형별 활동량 통합 측정 지표가 6개월 간의 독적 판매 권리를 얻었다. 4월에는 '늘곁에 간병보험'의 간병관련 담보와 재활치료 담보 등 총 7종의 위험률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삼성생명은 '올인원 뇌심보장보험'의 위험률 2종에 대해 6개월과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고, 지난달 동양생명도 '수호천사내가만드는보장보험'의 '돌발성난청·수면무호흡증보장특약'이 3개월의 독점 판매 권리를 얻었다.

보험사들은 시장 포화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지자 일정기간 독점적인 판매 권리를 얻을 수 있고 관련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보험사가 등장하는 등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상품 개발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 경쟁력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마케팅 효과도 누릴 수 있어 일석이조인 셈"이라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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