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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기자 상습 성추행' 상관 5천만원 판결…술강권·부당업무 지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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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정도영 부장판사)은 언론사 기자 A씨가 직속상관이었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6년 9월 한 경제지 인턴기자로 입사해 다음해 4월 정식 기자로 발령되며 B씨의 직속 후배로 일해왔다. A씨는 입사 후 수년간 자신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술을 강권했다며 2018년 4월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B씨를 신고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성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바위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자 자신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추행당했다는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관돼 있다"며 "인사고과·승진·급여 등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데 여러 위험을 감수하고 A씨가 B씨를 허위로 무고할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술을 강권하고 부당한 업무를 시킨 점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 배상금액을 A씨가 당초 청구한 1억원이 아닌 5천만원을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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