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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성폭행하고 또 성추행…게스트하우스 주인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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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30대 게스트하우스 업주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30대 게스트하우스 업주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두 달간 자신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던 B씨를 모두 다섯 차례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같은 해 10월1일 강간을 저질렀다. B씨는 성폭행을 당한 당일 곧바로 짐을 싸 서울로 돌아갔으나 A씨는 며칠 뒤 짐을 찾으러 온 B씨를 또 다시 성추행했다.

A씨는 강제추행에 대해 부인했으며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는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기회를 틈타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결국에는 강제로 간음해 피해자는 상당 기간 여러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릴 정도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에 비춰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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