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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이 초6 여학생 성추행"…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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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5일 '제자 성추행 선생님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자신을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엄마라고 밝히며 "4월27일과 5월2일 담임이 저희 아이 허리에 손을 대고 옷 안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선생님이 (딸에게) '혼나면서 울었던 사실은 부모님에게 얘기하지 말라. 선생님이랑 손가락 걸고 약속하자'고 했고 (딸이) '이걸 엄마한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 하고 괴로워 하더라"며 "아이가 충격을 받아 학교 가는 것도 싫어하고 악몽도 꾸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명확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따끔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 잘못이 아니고 가해자가 잘못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게 강력한 대응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를 인지한 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해당 담임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임시 담임으로 여교사를 임명하고 학교 전수조사도 마무리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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