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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女의원 성추행 정읍시의원, '직위상실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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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아이뉴스24 DB ]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아이뉴스24 DB ]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A의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의원의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해당 직위를 잃게 된다.

A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회식 자리에서 여성 동료인 B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B의원의 손을 잡아당겨 껴안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일치하는 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원심을 유지한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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