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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통과되면 경영 비밀정보 해외로 새나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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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산업 발전포럼 개최…추진 시점 적절한 지 검토해봐야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기업의 경영관련 비밀정보가 외국 경쟁 기업이나 투기자본으로 새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자동차산업연합회·중견기업연합회 등 26개 업종별 단체는 10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08호에서'지배구조·내부화관련 규제정책과 기업성과'를 주제로 제5회 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은 시점이 적절한 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꼭 개정해야 한다면 좋은 취지는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상법개정안 주요 내용 [경총]
법무부 상법개정안 주요 내용 [경총]

정 회장은 "상법 개정안의 경우 문제는 대주주 등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주주들의 일반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임을 통해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라면서 "이사회의 의사결정으로 회사가 손실을 본 경우 대주주 등의 책임도 지분만큼 발생할 것인데 이사회 의사 결정에는 제한적으로 참여하면서 책임은 지분율만큼 지게 되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액주주보호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감사나 이사 선임 제도를 통해 외국의 경쟁기업이나 투기자본이 추천한 인사가 감사와 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우리 기업의 일상 경영관련 비밀정보가 외국 경쟁 기업이나 투기자본으로 새나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부당내부거래를 억제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정당한 내부거래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지혜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사익편취대상 기업을 상장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율을 30%에서 20%로 낮추는 것은 거래비용 최소화를 위한 정당한 내부화도 위축시킬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송원근 연세대 객원교수는 "상법 개정안 등 주주권 보호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편 추진이 단기 이익 추구 및 투자 부진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경제적 성과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편법적 이사 선임제도를 창설하는 것으로 대주주 의결권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의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며 동시에 최대주주의 이사선임 의결권까지 제한하는 해외 입법례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대기업 집단의 장점인 내부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 제약, 내부화 제약에 따른 외부화 혜택의 해외기업 수혜 가능성, 지주회사 체계전환을 사익 편취 규제 대상으로 만들 우려가 있가"고 지적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발표에서 “정부안과 의원 안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는 모회사 주주의 이익이 자회사 주주의 이익과 일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 출발 선상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며 "본 제도로 지주회사 체제로 운영되는 국내 기업집단의 소송리스크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발표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하는 것은 "기업 및 기업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을 통해 창출된 이익을 사회 환원토록 적극 장려하는 선진국 공익법인 제도와 같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부합하지 않은 입법"이라 지적했다.

또한 조 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무분별한 고소·고발, 중복조사 등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했다.

한편 주제발표 이후 정갑영 전 연세대학교 총장 주재로 황수성 산업부 산업정책국장,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홍대식 서강대학교 교수, 박상인 서울대학교 교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이 참석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강길홍 기자 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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