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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필리버스터 종료…27일 본회의 표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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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6일 오후 2시 새 임시국회 소집 요구…하루 휴식 가질 듯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 8개월만이다.

필리버스터는 지난 23일 오후 9시49분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을 시작으로 김종민·권성동·최인호·지상욱·기동민·전희경·이정미·박대출·홍익표·정유섭·강병원·유민봉·김상희·김태흠 의원까지 총 15명이 참여해 총 50여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최장 5시간 50분(박대출 한국당 의원), 최단 45분(유민봉 한국당 의원)의 기록을 남겼다.

국회법 상 필리버스터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을 고려,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25일까지로 못박음에 따라 필리버스터도 다소 짧게 막을 내리게 됐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26일 0시 종료됐다.[사진=조성우 기자]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26일 0시 종료됐다.[사진=조성우 기자]

다음 절차는 본회의 표결이다. 국회법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은 다음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지체없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 이 때부터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 수 있게 된다.

표결 시점은 27일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달아오른 필리버스터 정국의 열기를 식히고 의장단의 피로 회복 여지를 두는 등 차원에서 27일 표결을 검토 중이다. 선거법 개정안 표결 후 이어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 등에 대해 한국당이 또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에도 대비하는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희상) 의장님 등 조금 휴식도 필요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발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당이 발의한 홍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지난 23일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72시간 이내인 이날 밤 8시까지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27일 본회의를 열면 홍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자연스레 폐기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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