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시중은행에게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008년 키코 사태 발생 이후 11년 만에 피해 기업들이 구제를 받을 길이 생긴 셈이다.
관건은 은행들의 수용 여부다. 그간 은행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키코 상품 계약에 대해 불공정성과 사기성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배상을 하게 되면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금감원은 그간 법률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시효가 지난 후에 배상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들이 도의적인 결단을 내리는 게 브랜드 이미지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시중은행들에게 최대 41%, 평균 23% 배상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6개 은행에 255억 배상 권고…신한은행 150억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품 계약 자체의 불공정성이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지만 일부 사례에 대해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본 만큼, 분조위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에 대한 은행의 '불완전 판매'만을 심의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은행들의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정황을 확인하고 15~41%의 배상권고를 내렸다. 평균 배상비율은 23%다. 금감원에 따르면 4개 기업의 총 손실액은 1천490억원이며, 6개 은행에게 권고한 배상 금액은 총 255억원이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향후 금감원은 분쟁조정 신청기업 이외의 나머지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해선 은행과 협의해 피해 배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은행과 키코 계약을 체결한 기업 중 오버헤지·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기업이 보상 대상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키코 피해 기업 중 소송이나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는 약 150여개에 달한다. 은행이 분쟁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배상해야 할 금액이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관건은 은행의 수용 여부다. 그간 은행들은 이미 대법원 재판에서 승소한데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지난 상황에서 배상을 하게 되면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는 '배임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 왔다. 이사회에선 CEO의 연임 여부 등이 결정되는 만큼 주주들이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에 비춰볼 때 배상 비율이 조금 낮지 않나 싶다"라며 "아무래도 배상비율을 너무 높게 설정하게 되면 가뜩이나 배임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아예 은행이 권고를 받아 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분조위가 고려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들이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위로금 차원에서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배상하게 되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소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다.
◆외부 법률자문 통해 배임 우려 없다고 판단한 금감원…전문가 "이미지 개선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그간 금감원은 배임 여부를 배상 절차에 있어 최대의 난관으로 인식하고 분조위 위원, 외부 법률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제 배상이 이뤄졌을 경우에 대한 배임 가능성을 타진해왔다. 그 결과 배상을 하더라도 배임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설명이다.
김상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 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에 대해 배상할 경우 배임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분조위원, 외부 법률 자문가들과 꾸준히 논의해왔다"라며 "그 결과 불완전판매로 인정되는 경우 배상금을 뒤늦게 지급하더라도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경영진 평판이나, 소비자 보호 이슈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봐도 배임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부분에 대해 그간 은행에게 여러 번 설명했다"라며 "금감원이 판단하기엔 법적 이슈는 상당 부문 해소됐다"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배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그간 4개 로펌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았다. 그 결과 모든 로펌으로부터 배임에 해당되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평순 금감원 분쟁조정2국 분쟁조정총괄팀장은 "한국엔 이중대표소송이 도입돼 있지 않아, 지주사의 개인 주주가 은행 이슈에 대해 배임 소송을 제기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며 "분조위 결정에 사법당국이 대해 배임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자문 변호사들의 공통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실제 키코와 유사한 사건 중 손해배상 제소 기간이 지났음에도 배상이 이뤄진 사례가 있다. 2000년대 초중반 영국 은행들은 금리 상승을 전망하고 여신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자율헤지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했는데, 금융위기 이후 시장금리가 급락하면서 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대규모 손실을 봤다. 기업들은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며 은행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영국 법원은 끝내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약 13년이 시간이 흐른 지난 2013년 영국 영업행위감독청은 피해 기업의 구제를 위해 은행들과 협의하여 피해배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계약 1만3천900여건에 대해 자율적으로 배상이 이뤄졌다. 그 중엔 불법행위 제소기간이 경과된 건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금융감독원이 불완전 판매를 인정한 점을 들어 은행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반응이다. 특히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은행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가 실추된 만큼,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 브랜드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감원에서 불완전 판매라고 인정했으니 이사회는 그 결정을 받아들이면 된다"라며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면 은행의 이미지 개선에 상당히 도움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분쟁의 더 장기화되면 은행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분쟁조정은 법률적으로 화해 계약을 맺는 것인데, 이제는 화해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라며 "더 멀리 봤을 땐 은행의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은행에게도 좋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이 배임을 이유로 거부하면 기업들은 형사 문제를 제기할텐데, 그러면 다시 기나긴 대립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분조위 결정에 대해 은행들은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 받으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