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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기다린 키코 배상 오늘 결판…배상비율 30%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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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배상권고' 은행들 사실상 수용하지 않을 듯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에 이어 키코(KIKO) 손해배상 분쟁조정위원회도 개최된다. 과거 대법원도 은행들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만큼, 금융권에선 30% 안팎에서 배상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분조위 권고가 법적 효력이 없는 데다, 법률적 근거 없이 배상을 하게 되면 배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은행의 수용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사진=정소희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정소희 기자]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3시 키코 손해배상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분조위는 일성하이스코 등 4개 기업이 시중 은행을 대상으로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키코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을 말한다. 미리 정해둔 약정환율과 환율변동의 상한선 이상 환율이 오르거나, 하한선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손실을 입게 된다.

키코에 가입한 수출 중소기업들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국의 환율 급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바 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키코로 인한 기업들의 손실 규모는 3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분조위를 신청한 4개 기업의 손실액은 1천600억원 규모다.

그간 키코로 손실을 본 기업들은 상품 구조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며, 키코를 판매한 시중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키코 계약이 불공정행위 등으로 무효라거나 사기나 착오로 인한 계약이어서 취소할 수 있다는 기업 측 주장은 모두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종결된 것과 다름없었던 키코 사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배경엔 윤석헌 금감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 윤 원장은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키코의 재조사를 권고한데 이어 지난해 금감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재조사를 지시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한 의원이 키코 재조사에 집중하느라 DLF 사태를 조기에 막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오히려 키코 사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게 DLF 사태의 원인이 됐다"라고 되받았다.

관건은 배상 비율이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키코에 대해 불공정행위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기업의 경영상황 등에 비추어 환헤지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체결을 권유한 행위,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통상 금감원 분조위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불완전판매에 대해선 30% 배상을 적용한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선 이번 분조위에서도 30% 안팎으로 배상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은행의 분조위 권고 수용 여부도 주목된다. 분조위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오히려 은행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서 배상을 하게 되면 배임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어 소극적인 입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주주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키코는 재판에서 은행이 승소했기 때문에 배상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생긴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기업 입장에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지나, 은행이 수락하지 않으면 별다른 도리가 없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은행이 권고를 수락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강제권이 없는 만큼, 사전에 거리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분조위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은행과의 개별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키코공대위 관계자는 "분조위를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기업들은 4개 기업의 사례를 가이드라인 삼아 은행과 개별적으로 협상할 것이다"라며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금감원 분조위를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기업은 금감원 분조위를 신청할 수 없다. 키코공대위는 이 같은 경우에 대해선 검찰의 키코 재수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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