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코오롱그룹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와 관련해서 코오롱생명과학 주주들이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한 첫 주주 공동소송이다.
20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이날 코오롱생명과학 주주들을 대신해 회사와 등기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코오롱생명과학 1차 소송에 참여한 원고 규모는 175명이다. 피해금액은 약 59억 원에 달한다. 이들 주주들은 코오롱생명과학이 공시·공표한 인보사 신약 관련 내용들이 진실한 것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코오롱생명과학 주주들의 위임을 받은 한누리 측은 “인보사의 구성성분과 이와 관련한 홍보성 공시·공표 내용들이 거짓이었고, 이에 그 내용들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회사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이 큰 손해를 입혔다”고 소송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한누리는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를 대리해 회사와 등기이사 등을 상대로 약 9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원고는 코오롱티슈진이 그간 공시·공표한 인보사 신약 관련 내용들이 진실한 것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소액주주 294명이다.
한누리는 추가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코오롱티슈진은 이달 28일까지 참여주주를 모집해 내달 중순경에, 코오롱생명과학은 내달 12일까지 참여주주를 모집해 같은 달 말께 각각 2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달 18일 현재 기준 코오롱티슈진 2차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주주는 773명에 이른다.
참여는 한누리가 운영하는 온라인소송위임사이트인 온라인소송닷(www.onlinesosong.com)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 역시 2차 소송에 나선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2차에서도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병행할 예정이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이달 15일까지 소송위임 접수를 받아서 이달 중에 2차로 검찰에 형사고소, 법원에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접수할 계획이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지난달 27일 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을 대리해 회사와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이사,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환자 공동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오킴스도 2차 소송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킴스는 1차로 소장접수서류가 완비된 244명의 원고를 확정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가는 위자료와 주사제 가격 등 고려해 총 25억원 규모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2차 환자 공동소송 규모는 일주일 만인 이달 5일까지 1차 원고 규모와 맞먹는 234명으로 집계됐다. 2차 접수기간 마감일인 이달 28일까지 모집이 끝나면 최종 소송인원은 크게 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오킴스는 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인보사 설명회도 진행하기로 했다. 참여 원고(환자)분들과 참여예정자 분들을 위한 설명회다.
양창균 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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